“외제차 수리비 별도 보험료 책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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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비 별도 보험료 책정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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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리비가 증가하자 별도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제차에 대한 별도의 요율이 없어 국산차량을 보유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외제차 수리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진호 자동차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개발원 컬럼’을 통해 외제차의 증가는 외제차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외제차의 지급보험금 중 차량 수리비는 국산차량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의 칼럼에 따르면, 지난 2004회계년도 손보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실적을 보면 외제차에 지급한 건당 수리비가 약 208만원으로 국산차량의 2.7배에 이르고 있다.
또 시간당 공임·도장비용 등의 책정근거에 대한 정보나 수리비의 약 65%를 차지하는 부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소비자나 손해사정사가 적정 수리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고급차량인 A차량의 앞범퍼 커버 가격이 9만9000원인 반면, 신차가격이 유사한 유럽산 B 차량의 앞범퍼 커버 가격은 87만4600원에 이르고 있다.
시간당 수리공임도 국산 차량은 평균 1만9370원(건설교통부 공표 기준)이나 외산차량은 2만5000원에서 최고 4만6000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도장료도 국산 최고급 차량의 앞범퍼 도장비용이 약 12만원인데 비해 유사가격대의 외산차량은 최고 33만원에 이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외제차에 대한 적정 보험료 책정을 위해서는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의 도입이나 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요율 책정 등이 필요하다”며 “수리비가 비싼 외산차에 대해서 그에 맞는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또 “수리비는 전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외제차의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국산차량 소유자가 낸 보험료가 외제차의 수리비용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며 “수입차라고 해서 별도의 요율을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외제차에 지급되는 수리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수리용 부품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고 부품의 소비자가격, 시간당 공임 및 도장료 산출의 객관적인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산차가 더 늘기 전에 보험사도 외산차 수리비 지급과 손해율에 대한 통계의 체계적 집적, 외제차의 손해사정 교육 강화, 보험사간 관련정보 공유 등을 통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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