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는 계속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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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는 계속 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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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자동차 및 교통사고 분석전문가로서 여러 방송 매체 등에서 꾸준히 활동해 오다 최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몸을 담은 박래호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자동차정비업계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한창이다.
박 실장은 “대다수 자동차 정비공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가 폐지돼서는 안된다”며 “최근 건교부 등 관련 부처가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정비업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등 현재 자동차 정비업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 및 개선 방향 등을 짚어본다.

- 건교부 등 관련부처들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취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1500만대가 넘어 섰고 계속 급증 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발생수치는 높아질 것이며, 반면 이로 인해 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자배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6월 정비요금이 공표된 것이다.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긴가.

-공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사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정한다. 공표되기 전부터 공표된 요금보다 더 받아왔던 일부 업체들은 공표제도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연합회는 그런 업체들만 회원사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서 공감대를 갖는 평균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정비업이란 기술을 파는 곳이다. 적정한 기술 대가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공표제도가 폐지된다면 또다시 양 업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비업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의 논리에 눌려 결국 지난 2002년 생존권 유지를 위한 집회 이상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일부에서는 ‘정비요금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독과점적 시장지배구조로 지난 1997년 이후 한번도 보험정비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 등, 이런 정비요금이 시장논리에 맞는 것인가.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시장논리에 맞는 가격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업체와 최종 소비자와의 사이에 동등한 상태에서 시장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받는 요금이 아니겠나.

-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정비업체수가 많다. 최근에 정비업체수의 증가로 인해 결국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이뤄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비업체당 자동차등록대수(최대수요량)가 급락하여 극심한 수급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비업계의 가동율이 65∼70%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증명된다. 따라서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정비업체 설립요건의 강화를 통한 통상적인 단순형 허가제 대신에, 수급불균형을 염두해 둔 ‘정수 허가제(또는 총량적 허가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해 업체의 설립을 허가해주는 식의 총량적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업체난립으로 인한 정비질서의 파괴와 혼란을 막는 길이며 환경공해 유발 등의 사회적 페단을 막아 책임정비 구현은 물론 국민보건향상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 정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사는 나라의 기준은 기업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느냐의 여부다. 기업을 하기 편한 제도가 돼 있어야 바로 국민이 최대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나 정비사업 허가제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든 기업이든 수요공급기준 원칙에 따른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원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비업은 물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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