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전 이사장 문서 모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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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전 이사장 문서 모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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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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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사장 재선거 앞두고 ‘도덕성’에 치명타

정병걸 전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문서 모용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정 전 이사장을 문서 모용 혐의로 기소했으며, 정 이사장의 재임시간(2002~2004년) 중 예산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만료 후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임의로 조합 인감과 직인, 법인카드 등을 반납하지 않고 조합 직인을 이용해 전 김용철 총무부장과 함께 허위공문을 작성, 관할관청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됐으나 향후 조합 자산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정비조합은 정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 중 집행한 조합 예산의 무분별한 과다 지출 문제를 비롯, 총회에서 변제 조치토록 한 결의사항 등을 근거로 서울 북부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정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 중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 결과, 변호사 수임료, 잡지 광고료를 비롯, 2004년도 감사보고에서 초과 지출한 접대비 등 총 2500만원을 변제받기로 결의했었다.
한편 이번 조합 이사장 재선거에 출마한 정병걸 후보(태화자동차검사정비)는 이번 북부지검의 수사 결과로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으로 특정 신분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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