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이달 중 이사장 선거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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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이달 중 이사장 선거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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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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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말 치렀던 서울검사정비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무효로 판정되면서 이번 달 중으로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정비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거 당시 투표에 참가했던 262명의 조합원 중 김병원(국도자동차).이후근(양평자동차)씨의 표를 무효로 판정, 당시 정진술 후보가 획득한 132표에서 2표를 감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총회 결의를 무효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원은 판결문에서 “김병원.이후근씨의 투표수를 총회 결의의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260명(262명-2명)이고, 두 사람이 정진술 후보에게 투표했을 경우 정 후보의 특표는 130표(132표-2표)가 돼 조합 정관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131표에 달하지 못해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법원 선고 후 즉시 원로, 중진, 지역협의회장, 이.감사 연석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번 선고와 관련, 향후 법률적 쟁송을 자제하면서 이달 중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진술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단과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합의 도출과 조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수차례 조합원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선거 당일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입장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 정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뜻에 다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업계 일부의 지적대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맞불작전’을 펼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는냐, 아니면 ‘소송’으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정 이사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서울조합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달 중 총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의 수습은 조합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당시 장광익 선거관리위원장과 적지 않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이번 이사장 선거 과정 및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의자 피엔씨모터스(주) 대표이사 등 3명의 조합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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