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聯, 상근부회장 불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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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聯, 상근부회장 불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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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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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표결 끝에 불신임 가결
조 부회장 “변호사 통해 법적 대응”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최근 정기총회에서 상근 임원을 불신임 처리한 것과 관련, 타당성 시비가 일고 있다.
정비연합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상근임원 신임가부의 건’을 상정, 조양진 상근부회장에 대한 인준 문제를 표결에 붙인 결과 불신임 처리됐다.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지난 1년여간 상근부회장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연합회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조 부회장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신임 배경을 밝혔다.
조 부회장의 불신임 문제는 당초 최종식 회장이 부임했던 1월 초부터 본격 거론되면서 총회 때 마다 간헐적으로 대두돼 왔다.
특히 지난 1월 상근부회장에게 추가활동비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총회 결의 사항이 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최 회장과 조 부회장의 관계는 ‘물과 기름’이었다는 것이 연합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 부회장은 지난 2004년 총회 결의에 따라 영입됐었다. 당시 연합회는 상근부회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언론인 출신의 조 부회장은 과거 국회정치권 등과 접촉했던 경험을 살려 정비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위상을 강화하려는 김갑영 회장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 부회장은 “연합회 결의로 2004년 연합회에 들어올 당시 김갑영 회장으로부터 3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임기가 5개월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누가 연합회에 들어왔겠느냐”고 반발했다.
조 부회장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연합회가 상근부회장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판단 착오였다”면서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특히 “일을 안한다,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출키로 결정한 불신임 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회 한 관계자는 “척박한 예산으로 상근 부회장제를 도입했던 것은 다소 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16명의 이사장들이 모여 불신임 문제를 표결에 붙인 것은 매우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회장의 불신임안을 놓고 구체적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상당 기간 끌어왔던 것이 화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며 “명예스럽게 퇴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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