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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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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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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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남주 전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협의회 회장

최근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부분정비 업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부분정비사업조합 등 연합회 탈퇴 조합을 비롯, 전국 10개 복수조합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협의회측은 최근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측의 제도 개선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만약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30%의 기득권 세력들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주 회장은 “지금까지 무분별한 정비업소가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면서 “또 다시 연합회의 제도개선안 대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면 소비자는 물론 상당수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부분정비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 부분정비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난 1997년에 개정된 후 미등록 업체가 성행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수별로 세분화하겠다는 발상은 제도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연합회의 개정안은 대다수 정비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연합회의 요구대로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업계는 기존 대형.소형정비, 부분정비, 미등록 업체를 비롯, 개정안 기준대로 전환한 업체 등 ‘4원화’될 것이 분명하다.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서울, 인천, 경기 등 도심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이 많지 않다. 30평 이상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서울은 70% 이상이 불가능할 것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은 절반 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시군 역시 공업지역이 흔하지 않아 어렵긴 마찬가지다. 만약 도심지역에서 30평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정비수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저렴하게 자동차 수리를 해 왔던 고객들을 기만할 수밖에 없다.
-검사정비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검사정비업계의 반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분정비업의 완전한 정착과 합리적인 법 개정을 원하는 것뿐이다. 검사정비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300평을 확보해야 가능했던 종합정비공장이 70평으로도 가능해진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의 통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는 어렵다고 본다. 그동안 양업계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연합회가 주장하는 ‘정비업 통합’은 당장 ‘물과 기름’을 섞으라고 하는 얘기다. 통합은 전체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통합하려 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따를 것이다.
-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용역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업 실태를 얼마나 알고 이런 용역에 참여했는지 의심스럽다. 용역을 맡았다면 과연 정비업자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면 대부분 정비사업자들이 제도개선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연구결과가 연합회의 건의와 일치한다면, 전국 부분정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즉각 실시해 타당성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도 서울 등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뭔가.
▲일례로 범퍼는 탈부착이 가능한데, 나이트는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입을 다물고 말해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상식이 통할 수 있게, 앞뒤가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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