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작업범위 조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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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작업범위 조정 현실화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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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게 최대 화두 ‘제도개선’
‘현행 제도 전면적 수정.시설기준 축소’ 요구
검사.부분정비연합회간 이견…업계내 ‘혼선’
정부, 결단 내리지 않으면 분쟁 끊이지 않아

최근 자동차 부분정비업계의 화두는 ‘제도개선’이다.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회장 이성순)는 지난 2002년부터 현행 자동차정비관련 법과 제도는 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작업 범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미 건설교통부에 자동차정비업의 업종구분 및 작업범위 조정 등 정비사업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건교부는 이와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조사, 연구를 위촉해 놓은 상태다. 부분정비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은 한마디로 업종 구분의 전면적 조정과 시설규모 기준의 축소다.
부분정비연합회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은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으로 나눠 각각의 등록기준과 작업내용의 한계를 규정한 현행 정비업 관련제도를 ▲소형(100㎡) ▲대형(200㎡) ▲차체수리(100㎡) ▲원동기(200㎡)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성순 회장은 “정비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뜩이나 낙후된 데다 정비사업자 단체도 검사정비연합회와 부분정비연합회로 나뉘어 ‘밥그릇 다툼’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정비업의 근본적인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낙후된 자동차관리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왜 필요한가= ‘언제까지 작업 범위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김인기 부분정비연합회 사무처장은 “수년간 작업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어왔다”면서 “원천적으로 관련 법을 뜯어고치는 않고는 이같은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분정비업의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 조향장치 등은 일부 부품만 분해, 정비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현장 작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반면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는 모든 정비작업을 할 수 있으나 소형정비업의 경우 승용차와 경·소형 상용차만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차종을 제한했다. 부분정비업체의 허용 작업범위가 확대될수록 밥그릇이 작아지는 종합·소형정비업체는 검사정비연합회를 앞세워 부분정비업체의 작업범위를 제한해줄 것을 주장해 왔고 부분정비업연합회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작업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정비업 등록기준은 사업장 면적의 경우 종합정비업은 1,000㎡(303평), 소형정비업은 400㎡(121평), 부분정비업은 70㎡(21평,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이상이며 각각 의무적으로 갖출 시설과 장비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일부 종합·소형정비업체의 경우 판금·도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관련장비를 갖춰야 당국에 등록이 가능, 단지 전시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특히 법령상 자동차정비업종별 사업장면적이 현실적으로 협소하거나 방대해, 정비작업 및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높은 땅값 등으로 300평 이상의 규모를 갖춘 종합정비업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5억 여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공장의 운영,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업소가 불법 하청을 주고 있으며, 과잉정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부분정비업계의 지적이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전국 2만8000여개에 달하는 부분정비업체들 중 규모가 되지 않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상당수 업소들이 설땅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연합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과 동시에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장기융자 알선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도개선 가능한가= 연합회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는 부분정비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기득권을 앞세운 검사정비연합회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정비연합회측은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규제 완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과,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연합회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해당사자인 양 업계를 비롯, 학계, 언론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반드시 제도 개선의 명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순 연합회장은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자격기준 미달로 혼란이 유발된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성남시, 부천시, 서울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업소들은 대부분 5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정비행위를 통해 알게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자동차선진국인 일본의 정비업 구조를 벤치마킹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부분정비조합 등 연합회 탈퇴 조합 및 복수조합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협의회측은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다수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만약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30%의 기득권 세력들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다만 “자동차부분정비등록업자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작업범위 해석상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 불합리한 작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남주 회장은 “지금까지 무분별한 정비업소가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면서 “또 다시 연합회의 제도개선안 대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면 소비자는 물론 상당수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정비업계는 부분정비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는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로 이행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모 영세화로 인한 무질서와 부실정비, 그리고 도심권역에서의 환경공해 유발 등 60~70년대 우리나라 정비업 제도화 이전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분정비연합회의 제도개선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난립된 정비업체들은 좀더 엄격히 하거나 더 확실하게는 ‘총량허가제’ 등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기라는 것. 또 차체 전문 정비업의 신설에 대해서도 최근 각종 서비스업에서의 발전된 모델로 일관적 편의도모 취지와도 상치되는 발상이라며, 하체정비 등 다른 정비작업과의 연관성 문제 등 공정상의 불합리 및 이용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조례의 설립규정상 50~70㎡의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 대다수 업체들이 설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제 폐업되거나, 100㎡이상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정비업계 내에서도 연합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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