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않은 19만6천424명의 운전자에게 모두 367억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들 운전자의 82%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348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 정밀검사를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검사대행 기관 확충과 함께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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