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공표제 보완책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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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보완책 마련에 총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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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인터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비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범위를 1만8228원~ 2만511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최종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물가연동제 도입 등 향후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보험정비수가 공표와 관련한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오랜 진통 끝에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됐다. 소감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랜 가뭄에 단비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 정비업계의 모든 조합원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 저와 각 시도조합 이사장들 역시 한 사람의 정비사업자로서 8년 동안 동결했던 보험정비요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은 똑같고 건교부의 권고안이 마음에 차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시도조합의 열악한 정비사업자들은 건교부 권고안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따라서 보험정비요금 공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와 목적을 두기로 하고 건교부 안을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키로 했던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공임률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정부가 용역결과의 대역으로 상중하의 대안이 있었으나 손보업계의 끈질긴 이의제기와 검증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또한 정부의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우리의 뜻과는 달리 가장 낮은 대역으로 공표돼 불만족스럽지만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현재 우리 업계에서 낮은 보험정비요금을 받고 있는 70~80% 영세한 정비업체가 좀 더 높은 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정부가 공표한 내용 중에는 물가연동제 등 실무위원회 구성(보험/정비) 등 공표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조사연구 결과에 의한 시간당 공임은 17,660~27,847원이고 2005년도에 시간당 공임은 18,228~20,511원임으로 당연히 내년도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을 재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건교부의 방침으로 구성될 것이며, 신차종의 표준작업시간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내년부터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다.

-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 등의 지적대로 보험정비수가 공표제가 양 업계 간 담합의 소지가 있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직속 상급기관이다. 의원입법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법을 정부의 일방적 견해로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체계상의 논리라고 본다. 어렵게 공표된 정비수가를 시행도 안 해보고 의견 수렴 없이 폐지 운운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시행은 해보고 제도개선 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다. 정비요금 공표는 적정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양 업계의 ‘담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담합’이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종업계의 카르텔을 말하는 것이지 이해가 다른 보험업계와 우리 정비업계의 사이에 ‘담합’이란 논리상 성립되지 않는 궤변이며 있다면 ‘타협’이 있을 뿐이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정비연합회가 보험업계와 ‘야합’하고 정비수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해에서 생긴 주장이다. 건교부가 양 업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소비자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시민단체나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그래서 건교부가 제시한 금액을 양 업계의 야합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용역기관의 ‘중간보고 금액’이 평소 우리의 기대치에 근접한 수치의 내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의 기대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노출시킨 게 보험사의 역공을 받았고 또한 많은 시일을 소모시켰다. 그에 따라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데서 온 불만일 것이다.

-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양 업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돌아서서 요금을 공표하게된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행하여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보험사가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한다.

-앞으로 전국의 사업자들은 보험사들과 계약 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6월 17일자로 공표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공장별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시도해야 한다. 사업자 스스로도 자기업체의 정비원가가 얼마인가를 산정해 보고 보험정비요금을 얼마로 수수할 것인가를 판단해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보험사와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보험정비요금이 낮다는 이유로 과다청구, 부실정비를 하는 행위는 전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05년도에 적용할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잘 수수할 수 있도록 요금공표 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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