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피해구제 이렇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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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피해구제 이렇게 받아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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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한 대꼴로 이제 필수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중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발표하고 또한 상담도 받고 있다.
차량 정비와 관련된 피해 구제사례를 알아본다.

◇정비사의 과실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 수리 및 차량 가치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비공장에서는 정비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에 파손시킨 잘못이 있다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 배상 및 사고 수리 후 중고자동차 매매 때 발생되는 차량 가격 하락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수리 후 예정한 인도 날짜를 지연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정비 불량으로 차유리가 파손된 경우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앞 유리는 일반유리 두장 사이에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수지필름을 삽입한 이중 접합유리이며, 기타 창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강도를 높이고 작은 충격에 깨지지 않도록 열처리를 강화한 유리다. 따라서 정비공장에 보상책임이 있지만 만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유상으로 교환해야 한다
◇ 보증기간 내 도색불량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새 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도색불량이 왁스를 잘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본네트, 지붕 등 왁스칠한 부위 전체가 도색이 벗겨져야 한다. 따라서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범퍼에서만 일어났는지 다른 부위에서도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만약 다른 부위에도 일어났다면 이는 왁스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범퍼에만 도색이 벗겨지면 제조과정상의 도색 불량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무교환 엔진오일 하자로 인한 엔진결함이 발생한 경우
엔진 수리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이 문제인 경우는 차량에 남아 있는 잔량을 수거해 정부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 차량 고장의 원인인 오일의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엔진오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타이밍벨트 하자로 인해 파손된 엔진의 무상수리여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타이밍벨트의 경우 교환주기가 품질보증서상에 8만km로 되어있고, 마치 엔진내부의 부품처럼 커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상 점검으로 동 벨트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엔진의 보증기간인 3년 또는 6만km 이내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타이밍벨트의 품질상하자로 인해 발생한 엔진의 하자에 대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정비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적정 수리비를 초과한 비용은 환불가능하다.
자동차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먼저 견적서를 요청해 수리할 부분 및 요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 다음 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리내역서를 확인해 견적당시의 요금내역과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요금은 차종에 따른 부품공급가격과 표준공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정한 요금을 환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요금을 청구한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표준부품 가격 및 공임(정비협회 표준요금)을 초과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 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유상수리에 대한 무상수리보증은 언제까지 인가?
유상수리 후 무상수리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정비업소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재발한 하자에 대해 차량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경우로 나눠 보증기간이 규정돼 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까지 무상수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까지 무상수리 ▲차령 3년 이상 5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까지 무상수리
◇하자와 관련 없는 부품을 교환한 경우
하자와 관련 없는 부품 교체비, 환불요구 가능하다.
정상인 부품을 하자라고 해 교체한 것이 확실하다면 교체비용의 환불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비공장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공장측의 입회 하에 그 부품의 하자여부를 직접테스트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부품이 정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교체비용의 환불을 요구하고 또 정비공장는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
◇ 차량 개·변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하자고장이 발생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각 메이커마다 다르지만 보통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4개월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내이고,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6개월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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