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배법 시행 ‘딴죽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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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배법 시행 ‘딴죽걸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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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결과 문제 제기…시간만 지연
건교부 자료 검증…2월 시행 어려울 듯

손해보험사의 ‘딴죽 걸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의 60개 이상 정비공장의 실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시간당 공임률을 1만8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손보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최근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부에 “현장 실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서류 입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손보사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측이 각각 추천한 장보훈 공인회계사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현장실사(9개 업체) 및 서면 자료조사(11개 업체)를 실시하고, 기업회계 기준 등에 의한 적합성 여부와 업체 회계 자료의 정확한 실태를 검증키로 했다.
정비업계의 숙원인 자배법은 당초 대물배상보험이 의무화되는 시점인 2월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고의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 및 손보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가 정부의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현장실사를 요구한 것은 시행시기를 고의로 늦추기 위한 트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손보사에 끌려 다니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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