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법정다툼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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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법정다툼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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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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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무혐의’ 판결에 불복…서울중앙지검에 또 항고

‘끝까지 가보자.’
정병걸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또다시 항고했다.
이로써 정 이사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법원 및 검찰로부터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항고,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측이 자료가 방대해 단기일내로 수사를 할 수 없어 무혐의로 종결지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는 연말 이사장 선거를 겨냥한 ‘시간 떼우기식’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정 이사장은 9월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이미 같은 내용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조합 소유의 예금을 인출, 횡령하려면 유병돈 당시 전무이사, 강현주 현금출납담당자, 임규남 분담금관리직원 등이 모두 공모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횡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진술 이사장이 그 임기를 마친 지난 1998년 이후 무려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점 ▲정진술 이사장의 후임 장태규 이사장이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구속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횡령혐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항목에 대해 정진술ㆍ이호승이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있고, 특히 고소인들에게 피의사실을 직접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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