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쇼통부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임원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중복된다고 판단, 이의 시정을 위해 공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축소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임원의 임명절차, 임기 등의 관련 규정과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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