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현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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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현안 국회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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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이 과다하고 업무범위의 비형평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정병걸)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대기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정밀검사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업무 범위의 비형평성 등으로 지정사업자의 참여를 어렵게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검사장 시설 기준과 관련, 정비사업장을 포함, 약 380여평의 용지와 검사장 총 길이 30m, 폭 5m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원 자격도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다.
건의서는 또 비영리단체인 교통안전공단은 정밀검사 대상인 사업용 자동차 검사업무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설, 같은 조건에서도 민간 사업자에게는 사업용 차량 검사를 불허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가 구축한 정밀검사 전산망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대당 1천3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개정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 허용 기준인 50ppm이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설에 대해 영국 등 유럽 국가의 경우 15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ppm으로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서울조합측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페인트 제조과정에서 VOC를 억제해야 하며,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시설은 작업시 외부 공기를 다량 유입해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VOC의 양은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또 자동차정비업이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해체, 개조, 재생 등 업무 특성상 항공기나 선박수리업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정비업은 지난 20여년 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현재 통계청이 서비스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 세제 및 전력요금 혜택 등 각종 경제활동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악용한 무등록 도장정비업소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등록업소는 경미한 흠집제거만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빙자한 전체도장을 일삼고 있다며, 환경부 및 행정당국의 강력한 합동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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