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5일자 11면 '개별 운송허가 컨설팅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주)오토마을은 일체의 '변호사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 차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수수료를 받을뿐 차고지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욱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