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오토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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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오토마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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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3월 5일자 11면 '개별 운송허가 컨설팅 도마위에'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주)오토마을은 일체의 '변호사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 차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수수료를 받을뿐 차고지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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