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시험, 국가통합관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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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시험, 국가통합관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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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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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관리대상 제외 81개와 통합 47개종목 발표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택시사업자단체에서 맡게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자격시험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47개 종목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맡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택시운전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통안전관리자 등 81개 종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81개 종목이 제외된 것은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이용 등으로 인해 검정 통합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전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계속 맡아 각 시․도택시조합이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고 교통안전관리자 등 12개 종목은 기존대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게 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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