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7일 열린 정 이사장 및 김권한 대표이사(명진자동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선진자동차 대표이사)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의 무죄 주장에 대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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