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비조합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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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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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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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무용론'…최대 위기 봉착

서울정비조합(이사장 정병걸)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상당수 정비사업자들이 정병걸 이사장 및 조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회비 납부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다, '조합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의 서울 정비사업자들은 "정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직원들까지 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자들은 "최근 연합회나 서울조합 등 사업자 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비업계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실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 이사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행각은 조합의 대표로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 이사장이 그동안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모두 '무혐의'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상당수 조합원들이 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양평동의 A공업사 한 관계자는 "조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회비를 1년 이상 안내고 있다"며 "정 이사장은 앞으로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성실하게 사업을 하려는 조합원들까지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정 이사장은 이젠 홍현식 전 정비연합회 회장 문제나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과의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에 순응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가락동의 B공업사의 한 관계자도 "최근 들어 서울조합측은 조합원들에게 회비 미납을 이유로 재산압류뿐 아니라 고소·고발까지도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조합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정 이사장이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울조합이 사업자 단체로서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을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홍현식 전 회장 이사회 결의 '무효' 판결
서울조합은 지난 2002년 6월 5일 개최된 94차 이사회에서 연합회 회장 및 서울조합원으로서 정 이사장의 명예와 서울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홍현식 회장(대평자동차정비공업주식회사 대표)을 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
홍현식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 한 후, 최근 서울지방 동부지원으로부터 서울정비조합 이사회가 지난 2002년 당시 홍 전 회장을 제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바르지 못했다"며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선고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 동부지원의 이같은 판결은 정 이사장을 비롯, 서울조합 이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최근 "서울조합 이사회가 자신을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정 서울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각 이사들에게도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또 다시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

◇800만원 벌금형 선고
명예훼손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검사구형을 받았던 정병걸 이사장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최근 열린 최종선고 공판에서 "정 이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공금횡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정진술 전 서울조합 이사장과 이호승 전 서울조합 총무차장에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 이사장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비사업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 이사장이 그동안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형의 최고액을 선고받자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 회원 자격 박탈
정비연합회는 지난 6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원제재' 문제를 상정한 결과, 정 이사장의 '연합회 회원' 자격을 무기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정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이후 연합회 회비를 동결시키고 홍 회장을 제명 처리시키는 등 연합회 회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정비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시킨 것.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 복권될 때까지는 연합회 총회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갑영 연합회장의 취임 후 연합회 의장단에 서울조합이 배제된 후 서울조합 사업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석광주 사장 정권 처리
서울조합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석광주 성광자동차공업사 사장의 조합원 자격을 정권(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시켰다.
석 사장은 올해 정기 총회가 성원 미달로 두 번씩이나 무산되자, 조합측이 회비 미납자를 총회참석권을 박탈시킴에 따라 지난 9월26일 개최된 총회 행사장에서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해 보자고 조합측에 요구했으나, 정 이사장이 "그런 것이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거부하자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가 서류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 석 사장이 총회 관계 서류를 임의대로 탈취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조합은 또 석 사장이 징계에 대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원 제명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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