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기준 고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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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기준 고시토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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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고치긴 고쳐야겠는데 내가 지금 제값 주고 고치는 것 맞나?’

정비업체를 찾은 운전자라면 한번쯤 가질 만한 의문이다. 이유는 업체마다 정비요금이 가이드라인 없이 들쭉날쭉하기 때문.

의심하는 소비자나 의심 받는 업체나 찜찜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정비 현황과 개선방향, 이용방법을 살펴보자.

▲ 정비요금이 천차만별인 이유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요금은 ‘시간당정비공임x작업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부품값은 업체가 실제 구입한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를 업체 자율에 맡겨두고있다는 점.

1999년 10월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1,2급정비업체 연합체인 자동차 검사정비 연합회(www.kaima.or.kr)와 3급 정비업체 연합체인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 연합회(www.carpos.com)가 시간당 정비공임을 결정한 바 있는데 ‘상행위의 자율성’을 강조한 개정법령이 시행되며 가이드 라인을 철폐하게 됐다.

법령개정을 추진한 건교부나 공정거래위측은 ‘자유사업자가 각각의 영업전략이나 영업여건(가령 가게세 따위)에 따라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가이드 라인이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옳지 않다.

이는 서비스와 가격 경쟁이란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넓혀주는 조치’라고 말한다.

▲ 그럼에도 운전자가 고를 정비상품이 없다 = 자동차 정비는 진열대 위에 진열될 유형의 상품이 아니다.

공임이라는 무형의 수고를 계량화하기도 힘들다. 선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는 적당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정비 받을 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래업체를 검증하기가 까다롭다.

▲ 정비업체 별로 서비스 품목과 가격을 주요 사례별로 고시하면 어떨까? = 가령 아토스점화 플러그 교환이라면 작업시간이 0.3시간(검사정비 연합회와 보험 시간에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협정 작업 시간으로 일반대상정비시와는 차이가 있다)으로 정해져 있다.

이럴 떄 ‘품목 아토스 기관본체 및 윤활장치, 품명 점화 플러그 교환,가격 얼마’로 고시하면 일반 소비자가 각각의 가격을 서비스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 부품은 최소단위로 판매돼야 한다 = 몰지각한 일부 업자들의 경우 정비에 관한 운전자의 무지를 이용, 과잉정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측이 강요하는 과잉정비도 있다. 가령 스로틀보디의경우 밸브, 공회전속도 조절장치, 엔진속도 보상장치, 스로틀 위치센서로구성돼 각각의 부품교환이 가능한데 메이커측이 어셈블리로만 판매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4~5개의 고압케이블도 세트로 포장판매, 교체가 필요한 케이블 외에도 멀쩡한 케이블까지 교체하게 한다.

▲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자 = ‘바가지 안쓰는 운전자 모임’의 홈페이지(www.baunmo.co.kr)를 이용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무수한 정비업체를 실사해 평가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각 자동차업체 인터넷 사이트에도 기본 부품값이 명시돼 있어 정비업체를찾기전 참고할 만하다.

★ 바가지 안쓰는 운전자 모임

정비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하기도 했던 강상규씨(48)가 ‘바른정비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2년여의 준비끝에 오픈한 사이트.

강씨는 “정비에 관한 운전자들의 이해도 높이고 정비업체들에게도 경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 사이트에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모델별 부품가격과 정비원가 등이 상세히 올라있다. 현재는 유료(연회비 5,500원)지만 3월초 ‘굿모닝 마이카’로 사이트명을 바꾸면서 무료사이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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