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업 필수공익사업 포함' 오세훈 시장 발언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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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업 필수공익사업 포함' 오세훈 시장 발언 사과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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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서울시버스노조, "구시대·퇴행적 발상" 강력 반발


서울지역 버스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쉽게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강력 반발하며 이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 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 스스로가 중재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으로 이미 한물간 법률에라도 시내버스를 포함시켜 파업을 봉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권중재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봉쇄를 위해 필수공익사업에 시내버스를 포함시킨다는 의도가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는 이 직권중재 조항이 2008년 1월부터 폐지된다는 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필수공익사업장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 3권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직권중재라는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그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오 시장의 이같은 구시대적 발상과 법률적 상식부족에서 비롯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필수공익사업장의 선정원칙은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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