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건설기계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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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건설기계업계 '강력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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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의무화 방안
-서울시, 2.5t 이상 7년 경과차량 의무화
-업계, "현실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
-사유재산 침해, 과적 등 논란소지 많아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사업과 관련, 시가 조례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운송 및 건설기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서소문별관 1동 강당에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담당관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운행경유차 의무화를 위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차량소유자 등 시민들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의무화명령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특별법에 따르면, 기준 부적합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수도권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당사자인 화물운송 및 건설기계 업계가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홍재천 서울시화물협회 총무부장은 “정부 및 시의 대기질 개선사업을 환영하지만, 사전준비작업이 매우 미흡했다”며 “이 제도를 의무화하려면 t급․차종․연식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저감장치 핵심부품이 모두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은 이어 “서울시만 시행하면 타 시도 화물차량의 수도권 유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며 “시 방침대로라면 7년이 지나 10~15년 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의무화에 반대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3.5t 이상 대형트럭에 장착하는 저감장치의 가격이 700만원으로 비싸고, 중량이 40kg에 달하는 등 너무 무거워 항상 과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기를 장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보수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의무화에 전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 시와 환경부는 일단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 후 차츰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채희정 시 담당관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제작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오는 2009년이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시의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 의무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선 대형차 위주로 진행하고 1t 이하 소형차는 차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서영태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사무관은 “일각에서 저감장치를 장착했을시 출력 및 연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데 환경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며 “차량소유자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폐차보조금이 현실적이지 목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총 4조7000여억원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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