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더 이상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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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더 이상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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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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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서 원심 최종 확정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판매가 금지된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대표인 성모씨외 1인이 제기한 상고심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리고, 각각 벌금 3억원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세녹스 유죄판결은 작년 12월 확정된 대법원의 ‘엘피파워’ 유죄 판결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이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체제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로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이 최종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연료로 사용돼 입법목적이 다른 석유사업법에 위반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유해물질을 배출 △자동차의 성능 및 d나전에 심각한 영향 초래 △정품 휘발유에 비해 품질 저하 △교통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탈세가능성 내포 △세녹스 불법 유통으로 233억원 부당 이득 △용제수급조정명열 이후에도 제3자 통한 위탁제조 등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고유가의 장기화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편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조․판매자의 색출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한 지능적 판매행위 및 상습․대량 판매지역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는 물론 처벌수위강화,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사석유제품이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이유로 휘발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탈세․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정품휘발유 등 석유제품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성대 기자 kstar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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