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이사장 임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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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이사장 임기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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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부지부장(구, 차장)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나고,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현행 직접선거에서 각각 이사장에 의한 사전지명제와 선거후 임명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해 말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시 관계자와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조합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용역 의뢰를 실시하는 등 정관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승인 개정안은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은 기존대로 직접선거로 뽑되, 서울 18개지부 지부장은 이사장 후보등록시 내정, 당선후 당연임명토록 하고 부지부장(구, 차장)은 선거후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이사 11인 중 4인은 이사장이 지명해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또 이사장을 포함한 직책보유 조합원의 임기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감사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총회가 신설돼 이사장 선출 및 불신임, 조합해산․합병․분할 등을 의결하고 대의원회가 분리돼 총회 의결사항외 기타사항을 다루게 된다.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조합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대신 선거나 총회때만 되면 정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관개정 소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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