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는 기관의 규정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정부 기관에서만 추진하여 시행하여 왔다.
공직 유관단체 중 자발적으로 청렴위에 해당 기관의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그 동안 철도 고객들로부터 다소 불편하게 여겨왔던 입찰계약 업무와 관련이 많은 공사·용역 및 토지보상, 영업 관련 규정부터 우선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양 기관의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는 부패 가능성의 싹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철도 양 기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도 향상은 물론, 윤리경영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제도 실시 및 청렴도 결과 내부 부서평가와 연계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