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멕시코 정부가 작년 12월말 자국 타이어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의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 것을 인정, 관세부과 방식을 종가세로 환원하면서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지난해말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수입관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고 종전 23%에서 최고 90%까지 관세율을 인상했었다. 멕시코 정부는 추가로 수입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2006년 29%, 2007년에는 23%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부과한 고율관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관세율 인하로 일부 품목 타이어의 수출재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국내 업체들은 고율관세로 상실된 멕시코 시장을 회복하기위해 이번 관세 인하와 함께 적극적인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추가 관세 인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멕시코 업계와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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