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최저임금제, '지불능력이냐, 임금안정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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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최저임금제, '지불능력이냐, 임금안정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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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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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최저임금제 국회공청회에서 공방전
-사측, "개정안 경영환경-지불능력 고려안해"
-노측, "기존 초과운송수입금 고정화되는 것"

'임금지불능력이 우선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임금안정화가 먼저인가.'
지난 12일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내용 등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용규의원 발의)에서 이 법안을 두고 업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섰다.
박복규 전국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은 "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업장의 경영환경 및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성과급 성격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최승부 법무법인 신우 상임고문도 "최저임금법 개정주장은 택시근로자 임금의 특수성을 불인정하고 노사합의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전액 또는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왜곡 내지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업계가 도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은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직2국장은 "7대 도시의 월임금 총액을 보면 최저임금 이상 또는 약간 미달하는 폭이 크지 않아 현재의 임금내역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더라도 회사가 도산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초과운송수입금이 고정급화돼 안정화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돼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고는 택시근로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6인 중 한선교의원을 제외한 제종길(통합신당추진모임), 단병호(비교섭단체), 신기남(열린우리), 안홍준(한나라), 배일도(한나라)의원이 나서 주제발표자를 상대로 질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18일 법안소위 토론를 거쳐 부결과 가결 또는 계속 심사가 결정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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