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6일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택시사업장의 연쇄도산을 불러온다며 이 같이 결의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적인 임금외의 생산고에 따라 정해지는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