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지난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심사중인 '택시최저임금법 개정 일부 법률안' 통과를 요구했다.
양대노련은 “택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의 모순이 시정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통과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과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방해하는 정당 후보에 대해서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 단체는 집회가 끝난뒤 이같은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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