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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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심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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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택시노사가 5월까지 합의토록


택시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문제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발의)을 심의한 결과 노사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5월말까지 노사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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