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돼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폐차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말소등록
이렇게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돼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뤄진 후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다.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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