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동규약은 폐자동차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율 준수를 위해 폐차업계 자발적으로 내부 의무사항을 정한 것으로, 자원순환법 취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규약을 보면, 우선 폐차의 재사용율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차 처리비용이 폐차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일부 자동차(무상회수대상 제외)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도의 폐차처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원순환법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업자의 무상 회수 의무를 사전에 방지, 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자원순환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차량소유자와 업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내부 공동규약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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