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에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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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에 상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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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자원순환법’에 의거,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업자는 자동차의 무상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폐차업자나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등이나, 이들 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맺고 무상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이와 관련, 자동차제작사가 무상 회수의 의무를 갖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충돌된다며, 무상 회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법 시행 후 제작사와 폐차업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별도법인과 계약을 맺게 될 경우, 법인의 소속 여부에 의해 사업자간 불평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

폐차와 관련한 비용은 자동차관리법에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별도로 자동차제작사가 폐차의 회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황대식 폐차협회 사무국장은 “폐차 처리 및 재활용 비용 등의 가격결정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비용 산정은 폐차 재활용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폐차가격 및 처리비용은 지리적 상황, 관련업체간 경쟁관계 등 고려 요인이 많을 뿐 아니라 고철가격의 시세 등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준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폐차비용이 역유상이 될 경우에도 폐차는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일정량이 발생, 공급독점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폐차의 공급자인 자동차소유자가 가격결정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것.

따라서 폐차가격 및 비용의 결정 문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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