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 바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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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제도 바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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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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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장익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대리

지난달 모 방송국에서 압류가 걸려있는 자동차도 적정차령이 초과할 경우 말소 할 수 있는 제도인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엉터리 제도라고 보도했다. 이유는 악덕 체납자가 납세 회피용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지난 2003년에 시행돼 자산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노후 된 자동차에 압류등록 돼 사실상 압류등록의 목적이 상실한 차량에 대해 말소시켜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이자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형편이 어려워져 과태료체납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부과된 압류 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차량 소유로 인해 늘어나는 각종 체납료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말소하고 싶어도 압류가 등록돼 말소(폐차)를 못 시키고 결국에는 차량을 무단 방치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방치돼 노후 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어떤 제도라 해도 부작용이나 허점은 있을 것이다. 뉴스보도에서 보듯이 이러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과태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이 제도를 통해 말소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뉴스에서 보도된 엉터리제도라는 언급은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라 생각된다.

차령초과말소는 소유자가 임의로 폐차 및 말소를 할 수 없고 등록관청에 말소(폐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담당공무원은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신청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 동안 압류권 행사기간을 부여한다.

즉 압류권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국민의료보험공단 등)에서는 그 압류권을 행사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다. 그 주된 이유는 잔존하는 차량가격보다 압류액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상 압류권 행사도 못할 노후된 저가의 자동차에 그 차량가격 이상의 압류를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압류 행태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일 것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속도나 신호를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압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위법 행위자가 엄연히 존재하며 자동차는 행위자의 여러 재산 중 일부일 뿐이다. 추정컨대 자동차를 압류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집행상의 편의 이외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악덕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 행사가 어려운 무분별한 압류설정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운용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압류설정으로 인해 징수되지 체납액을 차령초과말소제도와 같은 유용한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을 것이다.

노후돼 50만원도 안 되는 자동차에 100만원이 넘게 계속 압류를 설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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