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 압류해지 방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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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칙금 압류해지 방식 개선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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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계,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선 요구

범칙금 미납으로 경찰에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해지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폐차업계에 따르면, 구청이 부과한 범칙금에 대한 압류는 온라인 입금으로 압류해지가 가능하지만 경찰서가 부과한 범칙금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려면 소유주가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도록 돼 있어 민원인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압류 등록이 설정돼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본인 출두 → 경찰서 고지서 발급 → 은행납부 → 납부영수증 팩스송부 또는 사본제시 → 압류해지 요청 등을 순서를 밟아야 한다.
또 경찰서에 고지서를 발급하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본인이 직접 정보열람청구를 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 청구하도록 돼 있다.
폐차업계는 말소등록 대행이 의무화돼 있는 폐차사업자의 경우, 사고 등으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차업협회 관계자는 “범칙금의 목적이 법규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있다면, 반드시 민원인이 출두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과 같이 온라인 입금방식 등으로 납부 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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