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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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입법 발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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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일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입법취지에 대해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 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확대 시행시 현재보다 더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 상품에서 제외하고 보험상담 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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