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범죄행위 예방책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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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범죄행위 예방책 마련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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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차량의 범죄행위 악용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의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차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 경찰청과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침수피해로 방치 및 유실된 차량을 조직적으로 절취, 차대번호 등을 위조해 매각(또는 밀수출)하거나 차량을 분해해 불법적으로 부품을 유통시키는 범죄행위 발생시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유실된 차량을 절취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불법적인 차량 및 부품매각은 또 다른 범죄의 양산 및 교통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손보협회는 경찰 및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침수차량이 절취돼 매각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차량 침수사고로 인해 유실된 차량에 대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상차량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하고 해운업체에서는 대상차량이 적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토록 함으로써 유실된 차량의 불법적 육지반출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한 차량 리스트 중 육지반출이 시도되는 경우, 그 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현재 태풍 '나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각 손해보험회사 사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약 1천600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추정손해액이 약 7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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