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태풍 '나리' 피해 보험가입자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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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태풍 '나리' 피해 보험가입자 지원대책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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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태풍 '나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손보업계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지원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또 태풍 피해일로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2008년 4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는 등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약관대출도 신속히 지급,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태풍 피해일로부터 2008년 3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토록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태풍으로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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