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공방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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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공방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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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제1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지난 5월28일 제1차 구상금분쟁 전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상금분쟁심의청구 제1호건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20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원심의위원회 첫 심의 결정건이다.
이 건은 작년 10월1일 새벽에 발생한 손해보험사 및 공제가 관련된 고속도로 자동차 사고로 사고 이후 8개월간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지난 4월27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제1호건으로 접수돼 조정신청 32일 만에 과실비율이 결정되게 됐다.
손보협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8인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전원심의회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청구인(A보험사) 10%, 피청구인(B보험사) 90%로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과 같이 향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법원 소송청구 남용을 대폭 줄이고 보험사간 구상분쟁의 원만한 해결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함께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정결정으로 피보험자 및 피해자들의 구상금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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