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병원 담합 관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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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병원 담합 관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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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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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입원했으나 퇴원강요...증세악화
'짜고치는 관행' 여전...가정파탄에 이르기도

보험회사와 병원간 불합리한 관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 모(35 여 무직) 씨는 지난해 8월23일 엑센트를 몰고 퇴근하던 중 중앙선이 없는 2차선 도로(노인복지관 앞)에 차량 정체로 멈춰 있었다. 양쪽 차선이 꽉막힌 상태에서 우 모씨가 모는 쏘나타 승용차에 의한 추돌 사고를 당해 천안충무병원에 입원했다.
이 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정밀검사(MRI)를 요구했으나 하성일 충무병원 신경외과 과장(2005년 2월 퇴직, 현 천안 우리병원)은 ‘정밀검사는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며 사고 다음 날부터 퇴원을 종용했다.
결국 이 씨는 입원 5일만에 MRI 촬영을 했으나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복부좌상, 골반좌상, 뇌진탕의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 씨는 복부좌상 등으로 하혈까지 하면서 “추가 진단”을 요구했으나 충무병원은 입원한지 6일째부터 ‘단순한 타박상이라 추가진단을 내려 줄 수 없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재촉했다.
이 씨는 또 충무병원에 초기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보험사에 이미 제출, ‘줄 수 없다’고 해, 진단서를 받지 못하고 진단 치료가 끝나지 않은 입원 9일만에 퇴원했다.
퇴원시 삼성화재 측은 조기 합의를 종용, 진단 2주에 불과해 “향후치료비 18만원을 더해 66만3680원 지급”하고 “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거, 추후 재보상 하기로 함”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퇴원후 증세 악화로 다시 찾은 충무병원에서는 이 씨에게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수가로 진료 받을 수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통보했다. 병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수가로 진료 받기 위해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지 않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파스 등, 일반의약품을 사용, 상태가 더 악화됐다
그 후 이 씨는 허리 통증으로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방문, 염좌 진단 결과가 나온 충무병원 MRI 필름을 재판독,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방문한 병원마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장해진단서는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장해 발생 원인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을 해 주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고 했다.
당시 이 씨와 함께 충무병원에 입원한 김 모(59 여)씨는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혀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심했으나 충무병원에서는 입원하자마자 타박상이라며 퇴원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충무병원에서 소견서도 발부받지 못하고 순천향 병원으로 재입원, 골반 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보험소비자협회는 이 같은 실정은 지역 병원과 보험사가 담합,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축소,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씨가 지난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신체 감정서(표 4)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이 명백하게 보이며 이미 이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 기여도를 30∼40%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삼성화재 천안 보상 담당자는 “퇴원 후 이 씨를 만났을 때 다시 촬영한 CT·MRI 필름에 대해 공동 판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씨에게 이번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 만큼 추가진단을 내려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에 따르면, 이동섭 씨가 “소송 제기”를 종용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라는 장해진단서를 받아 오면 “재보상” 할 것인데, 아직도 장해 진단서를 받지 못하였느냐는 면박을 줬다.
또한 이 씨가 99년에 가입한 교보생명 21세기 연금보험은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경우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나와있다. 교보생명 심사 담당 간호사는 “이 씨의 상태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이 씨의 남편도 지난 10월23일 주차해 놓은 레미콘에서 추락, 추간판 탈출증세로 거동을 못하고 있다. 남편도 결혼전 3개 생보사 건강·안전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 측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씨가 병원을 전전,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해 병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큰 딸(6세)은 침대에서 추락, 지난달 20일 머리와 얼굴 부위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단순한 교통사고지만 병원·보험사의 짜고 치는 화투놀음에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결혼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보험사는 현재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혈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부부보험 사기단’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씨가 민원을 제기한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 씨의 경우 100% 퇴행성질환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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