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이‘개인정보유출보험’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산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1320개를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9개 기관에서 1701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주소ㆍ장애유형ㆍ등록IP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보험’의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3년부터 이상품이 출시돼 Nissay 同和 손보, 三井住友, 東京海上日動, 손보Japan, IOI손보, 일본興亞 등 대형 6개 손보사에서만 2004년 약 4,650건 계약에 수입보험료 18억엔을 올렸다.
특히 일본은 이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손보사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전무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도 ‘개인정보유출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나 보험료산정과 심사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개인정보유출보험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 및 손해배상비용, 사과광고 게시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보상해준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조사 등을 위해 고용한 제3자 컨설팅 비용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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