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정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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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정보 알 수 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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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사고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 1주년을 맞아 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도 구매자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입력과 동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사고이력 정보서비스는 '소유자 동의절차' 제도로, 중고차 판매자의 정보공개 동의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정보조회가 가능해 중고차 유통거래 투명화와 소비자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불법유통돼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이 계속 제기되자 건설교통부·손해보험사·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4월9일부터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된 사고이력 정보는 1996년 이후 손보사에서 보상 처리된 약 1천700만건의 차량수리비 지급기록을 수록하고 있으며 보험수리 기록외에도 침수사고·렌터카 및 영업용 사용이력·소유자 변경 횟수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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