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멸시 횡단보도사고 보행자과실 형사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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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멸시 횡단보도사고 보행자과실 형사책임 없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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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녹색등이 점멸중인 횡단보도상에서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치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국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상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운전자가 횡단보도상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남현기자n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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