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소세는 조세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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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는 조세편의주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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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삼진 교수 국회 공청회서 주장


택시 연료인 LPG에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조세편의주의에 불과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임삼진 한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한나라당 한상진이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택시산업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택시 노사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으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행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단된 것을 이날 국회에서 논의를 재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 교수는 택시 연료인 LPG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 연료에 사치성 소비제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며, 택시업계의 저임금과 경영난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수는 택시 LPG 특소세 폐지를 전제로 일정분량(25ℓ) 이상의 연료에 대한 회사택시 운전자 자부담 관행을 개선해 모든 연료비를 사업자에 의해 부담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 LPG 특소세가 현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와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액관리제 등 제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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