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비싼 이유는 '담합', 공정위 무더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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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비싼 이유는 '담합', 공정위 무더기 과징금 부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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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MW․렉서스 등에 과징금 부과

유독 국내 시장에서 비싸게 팔린 수입자동차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BMW와 렉서스 딜러 16곳이 지난 4년간 가격과 조건 등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21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외보다 국내 판매 가격을 높여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벤츠, BMW, 아우디 등의 국내 법인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7개)와 렉서스(9개) 딜러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MW 딜러들은 지난  2004년 구성한 딜러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합의서를 만든 후 이행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상대 매장을 고객으로 위장해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감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오롱 글로텍이 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독모터스 25억원, 도이치 모터스 17억원, 바바리안 모터스 16억원 등이다.

렉서스 딜러들도 지난 2006년부터 딜러회의를 통해 할인 및 조건을 정해 시행해 왔으며 디앤티모토스가 15억, 프라임 모터 14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판매가격을 정해 딜러에게 강요한 사실로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딜러들에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만큼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와 렉서스의 차량 가격은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해 각각 370만원, 160만원의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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