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협력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93만6320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택시의 최저임금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 대표발의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사납금 인상’과 ‘노사관계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철회성명을 통해 “기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영세기업의 경우 국내 사업 기반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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