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시리즈 ‘중고차 성능 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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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시리즈 ‘중고차 성능 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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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 보상 어려운 허술한 제도로 전락
2)특혜시비에 허위진단까지, 불만 폭증
3)소비자 권익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4)전문성 갖춘 기관이 진단 사업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 도입 취지는 다름 아닌 ‘소비자 보호’에 있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자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자는 불량하면 불량한 대로, 양호하면 양호한 대로, 자동차의 상태를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됐던 것은 성능점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파는 자동차를 내가 점검한다’는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 개정을 둘러싸고 매매사업조합은 심하게 반발했다. 조합으로서는 성능점검사업을 해 오면서 적지 않은 수익이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능점검제도는 매매조합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이다. 

당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매매조합은 고스란히 그 물량을 정비업체에 건네줬다. 매매조합이 성능점검 기관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능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교통안전공단이나, 진단 전문업체에는 ‘물량’ 대신 매매사업자들의 ‘반감’만 쌓여갔다.

◇정비업체 ‘박리다매’로 시장 점유 
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된 후 정비업체는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대당 1만원씩만 받아도, 충분히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능점검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정비사업’엔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사업을 전제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는 얘기다. 자동차매매업계와의 ‘유착’을 끊을 수 없는 이유다.

지난 2005년까지 성능점검시장 80% 이상을 점유했던 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고스란히 정비업체로 바통이 넘겨진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기관에서 배제된 후에도 조합 및 업계 관계자들이 정비업체를 직접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성능점검 사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중고차 성능점검사업을 하는 상당수 정비업체들은 1만원~1만5000원의 낮은 비용을 받고, 보증은 매매상사로 넘기는 것이 관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고지할 수 없다. 무조건 ‘양호’하다고 하는 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도 특정회사에 이 업무를 위탁,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은 정비업체와 일맥상통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시장 철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6년 말 이 사업을 접었다. 공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객관적인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공단으로서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곧 일반 영리사업자들과의 경쟁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실제 정비업체들이 대부분 1만원선의 비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만5000원을 주고 공단에서 점검 받을 매매사업자들은 없다. 공단으로서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파악한 것이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의 ‘시장 철수’는 한국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됐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도 설립 초기 7개의 회원사로 출발했지만 이 중 2개 회원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공단이 철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매매업계 관행
매매업계는 성능점검업체에 소위 ‘조합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성능점검업체들은 대부분 성능점검비용의 10~20% 정도를 해당 매매조합 및 지부, 단지운영위원회측 등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급한다. 이는 매매업계가 여전히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운운하기도 한다.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도 조합 등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선 이면보증 등으로 불탈법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관행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한국 중고차시장의 미래는 없다”면서 “성능점검업체들이 객관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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