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이륜차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데 따른 조치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따로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절차나 제한을 받지 않고 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 할 수 있다.
다만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 할 경우에만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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