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택, 최저임금법 처리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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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택, 최저임금법 처리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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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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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근로자단체의 집회가 개최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철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용규의원이 발의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예정이다.

민택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택시사업장의 임금협정서상 통상시급이 평균 2030원으로 현재 적용중인 최저임금 3480원에 턱없이 미달한다”며 “그 원인이 최저임금법의 미비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단체협약에도 명시돼있지 않고, 기본근로시간외에 3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수입금을 포함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부는 최용규 통합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최저임금연대 주관으로 19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실태 조사결과 보고 및 최저임금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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