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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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기준 마련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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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협회,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정 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등록기준 및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장 황팔곤)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지자체가 제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충북 청원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렇다할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지역적 특성, 행정 효율성 및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는 지침을 제정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3월 ‘적정 공급 규모’라는 문구를 추가해 법률이 개정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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