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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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 변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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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2010년 2월부터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국자동차폐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0년 2월부터 자동차폐차업의 명칭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된다.

폐차협회 관계자는 “폐차업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자원을 재생·재활용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영역도 폐차 및 등록말소 대행에서, 폐차를 요청하는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인을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처분토록 요청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폐차사업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폐차에 소유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직권으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폐차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아 폐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만 폐기하고 폐차하던 것을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모두 폐차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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